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 형사사법절차 바깥에서의 '무죄 추정의 원칙' == 상단의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용과 같이 무죄추정은 기본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다. 또한 [[추정]]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법학에서 사용되는 용례인 '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'는 의미로 쓰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이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.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[[기본권]]이라면,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항해서 국민이 가지는 주관적인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그 국가사회의 구성원이면 모두가 지키고 존중해야 할 '객관적인 질서'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. 이 입장에 서게 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인(私人)간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.[* 정영훈, 무죄추정에 관한 연구 [[http://www.riss.kr/search/detail/DetailView.do?p_mat_type=be54d9b8bc7cdb09&control_no=d41aedba7f712885ffe0bdc3ef48d419&keyword=%EB%AC%B4%EC%A3%84%EC%B6%94%EC%A0%95%EC%9D%98%20%EC%9B%90%EC%B9%99%20%EC%9D%B8%ED%84%B0%EB%84%B7|#원문보기]]] 실제 대법원 판례 가운데 수사기관의 발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'일반 국민의 속단'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설시도 있다.[* '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__'''일반 국민'''__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,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, __'''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'''__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' '97다10215'] 그렇다고 후자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킨다면, 비리 혐의가 드러났으나 유죄 확정을 받지 않은 정치인이나 부정 입학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관련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비판/비난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. 반면 사인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법칙이라는 전자의 입장에 확고히 서면, 형사사법절차 바깥에서의 비난과 [[엄벌주의]]적 기조가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 잘잘못을 따지는 사건사고에서 이른바 '''[[중립기어(인터넷 용어)|중립기어]]'''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. 이는 형사절차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'결론이 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'라는 입장으로, 위 두 입장의 절충론으로 볼 수 있다. 이 외에도 다양한 입장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